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77
- 판정일
- 2026.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김○영 과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영 과장의 사직 권유에 “아, 네. 뭐 그러면 되죠”,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답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점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위 대화는 이 사건 근로자도 근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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