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77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김○영 과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영 과장의 사직 권유에 “아, 네. 뭐 그러면 되죠”,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답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점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위 대화는 이 사건 근로자도 근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