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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3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명칭은 인턴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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