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34
- 판정일
- 2026.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품 출시 관련 위반, ② 취급 관련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③ 중요사항 보고 관련 위반, ④ 회사의 신용과 명예 관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자신이 개발한 신규 상품이 팩토링에 해당함을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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