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감봉2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63
- 판정일
- 2026. 05.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 설립 초기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로봇 설계·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중로봇 실험 과정에서 수도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회사에 약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회의 과정에서 격앙된 태도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또한 위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함 다.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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