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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87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관리단 직원들이 관리회사로 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 관리단 직원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경영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단과 관리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관리단이 동일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신청인만 징계를 하고, 같은 조합원인 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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