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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79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의 실질 경영자 조○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조○수는 양경연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로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2024. 10.경부터 조○수 혼자 회사를 운영한 점, ③ 근로자도 조○수가 2024.

10.경부터 회사를 혼자 운영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실질 경영자 조○수를 제외하고 산정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104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며, 위 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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