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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6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2주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절차, 사유)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고, 근로계약 해고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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