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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장의 교무위원회 발언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22
판정일
2026. 05. 21.
판정문

가. 근로자2에 대한 승진탈락 처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단축한다는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승진 소요연한이 단축되어 먼저 승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2에 대하여 이익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총장의 교무위원회 발언 및 근로자1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와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 해당 발언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점,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무위원회에서의 발언 및 근로자1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함.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은 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점, 면보직 처분은 교원인사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오피스아워 제도 시행 오피스아워 제도는 교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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