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노동조합비 횡령,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95
- 판정일
- 2026.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서 약 2,500만 원 상당의 노동조합비를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특정 투자회사에 투자 권유행위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상 법규의 준수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직원들의 80%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회사의 상급기관에서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등 조직 내외부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횡령 금액이나 투자 권유에 따른 미변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밖에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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