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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23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제도와 본채용 거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시용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메일로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점, ③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있었음 다.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이메일 본문에 “수습평가표는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만 적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된 평가기준과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③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이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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