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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2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지사장, 실장, 매니저 및 본인을 포함한 직원 2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지사장은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지사장을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지사장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한 점,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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