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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외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6. 2.에 실시한 성과평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사업에 최초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계약이 갱신된 바 없으므로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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