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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0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유급휴가와 임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해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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