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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0
판정일
2026.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서원들에게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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