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0
- 판정일
- 2026.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서원들에게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