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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1
판정일
2026. 05. 21.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1, 2) 신규 채용되어 근무중이므로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1, 2의 다른 사건 쟁점은 살피지 않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직접 관여한 자들로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바 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무하였기에 고용관행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 근로자가 신규 채용 절차에 지원하지 않거나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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