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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91
판정일
2026. 05. 21.
판정문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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