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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24
판정일
-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0.

2.~2026. 1.

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1.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6.

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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