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79
- 판정일
- 2026. 05. 21.
판정문
사용자가 2026. 2.
25.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인 폐업 및 파산신청 예정임을 알리며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2026.
2. 27.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2026. 3.
2. 이후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2026.
5. 18.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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