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뿐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18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치료팀장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과 사유를 특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요청받은 대로 사직서 일부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청산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총무과장이 ‘치료팀장은 인사권이 없으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면담 및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치료팀장의 사직 권고에 대해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던 중 사직 절차에 이견이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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