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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3
판정일
2026.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약정서에 위탁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수는 강의 초기 약정 보수였으나 이후 비율제로 변경하여 지급된 점, ③ 사용자가 학원생 관리 및 강의 계획, 간담회 참석 등을 요청한 것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생 확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강의 구성 및 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강의교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 점, ⑤ 강사의 시간대 및 강의실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근로자는 본인의 강의 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태나 복무를 구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학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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