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27
- 판정일
- 2026. 05. 20.
판정문
2024. 12.
20.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봉 및 2026.
2. 28.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종기를 정해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5.
12. 말 근로자의 근무기간 종료와 더불어 2025.
12. 30.
대의원 임시 총회를 통해 후임 사무국장 선임을 승인받은 정황과 사용자로서는 중요한 총회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퇴직까지 불과 2개월을 앞둔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정년 도달’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조기 사직 통보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협회의 정년은 60세이며, 사용자가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2025. 12.
31. ‘정년 도달’을 사유로 퇴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 사무를 ‘정년 도달’로 착오 처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비위 사실 적발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 이후 본인의 자발적 조기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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