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휴직은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휴직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24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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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7로’ 용해로의 폐쇄로 발생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점 등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용자는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통상임금의 7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근무와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 준수나 신의칙상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직처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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