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5
- 판정일
- 2026. 03. 31.
판정문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향후 1년 내 재차 3회 이상 주의가 누적될 경우 향후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주의를 받음으로써 승진 또는 경영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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