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5
판정일
2026. 03. 31.
판정문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향후 1년 내 재차 3회 이상 주의가 누적될 경우 향후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주의를 받음으로써 승진 또는 경영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