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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근로자명단을 송부하면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에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1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 유무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이 사용자2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자명단에 근로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었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전 및 근로계약 종료 후 2차례에 걸쳐 구인구직 사이트에 추가 경비인력을 모집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1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사용자2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2가 2025.

5.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2025. 5.

28. 해당 통보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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