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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전보명령을 철회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16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 안양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안양센터(이하 ‘안양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사로서 근무하던 중 사용자는 2026.

2. 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6. 2.

19. 수원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수원센터(이하 ‘수원센터’라 합니다)로 전보조치하였고, 근로자는 2026.

2. 23.부터 수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2026. 2.

25.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26.

2. 26.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인이 위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들을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26. 3.

3.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인 안양센터로 복귀할 것을 조치하여 근로자가 현재 안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전보명령 철회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체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는바,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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