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0
- 판정일
- 2026. 03. 3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계약직원 규정상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부여된 점, 임금인상을 수반한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직무의 상시성․지속성 및 전임자들의 장기근속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는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미숙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갱신거절의 실질적 사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회피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