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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1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전 이미 자발적 사직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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