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1
- 판정일
- 2026. 05.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전 이미 자발적 사직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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