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38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10. 29.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1.

3. 사용자에게 보낸 “근로기준법 위반 항의서”에 2025.

10. 29.

해고를 종용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2025. 11.

3.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퇴사사유로 기재한 점, ③ 2025.

11. 3.

이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일과 텔레그램 대화내용으로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였는지, ②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회사에 미친 손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해고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