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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09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보서에 서명을 강요하여 서명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예정 통보서에는 “2026년 3월 19일 자로 퇴직을 권고합니다. 본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근로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해고 예정 통보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예고 통보서의 “본인은 위 권고사직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확인 표시를 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 권고에 따라 1개월분 추가 급여 지급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해고 예정 통보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1개월분 추가 급여를 수령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 통보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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