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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32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데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① 2025. 9.

15.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월급’이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린 점, ④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 ⑤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1개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에 사직서를 인식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성된 사직서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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