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32
- 판정일
-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데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① 2025. 9.
15.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월급’이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린 점, ④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 ⑤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1개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에 사직서를 인식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성된 사직서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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