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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6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에 관한 문언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수습기간 적용 사실을 구두로도 고지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고 설령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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