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체형관리 매장의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07
- 판정일
-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들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을 합산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관리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관리사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사들의 업무 순번이 관리사들 간에 조정을 통해 정해지고, 고객의 예약 취소로 본인에게 배정된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 점, ③ 관리사들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수시로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 변경이 가능한 점, ④ 사용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사들의 관리 건수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사들의 보수 내역을 산정하였는데, 관리사가 수행한 체형관리의 매출을 사용자와 관리사가 5:5로 나누는 방식이고 별도의 고정급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관리사들 중에는 다른 체형관리 매장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