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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체형관리 매장의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07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들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을 합산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관리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관리사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사들의 업무 순번이 관리사들 간에 조정을 통해 정해지고, 고객의 예약 취소로 본인에게 배정된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 점, ③ 관리사들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수시로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 변경이 가능한 점, ④ 사용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사들의 관리 건수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사들의 보수 내역을 산정하였는데, 관리사가 수행한 체형관리의 매출을 사용자와 관리사가 5:5로 나누는 방식이고 별도의 고정급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관리사들 중에는 다른 체형관리 매장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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