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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10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자료 독점 및 제출명령 불응, 인수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 외부감사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이익에 반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 기밀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12. 19.

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해고 결정” 등 기재 내용상 해고통지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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