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10
- 판정일
- 2026.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자료 독점 및 제출명령 불응, 인수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 외부감사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이익에 반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 기밀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12. 19.
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해고 결정” 등 기재 내용상 해고통지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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