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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83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직전에 김○수 부서장으로부터 ‘중간관리자에서 일반 사원으로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퇴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은 상황에서 “그만할게요.”라고 답변한 것은 자발적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이의제기 및 사직서 제출 거부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무평가 미달로 퇴사 처리 가능하고, 수석셰프의 직무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본채용 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814,98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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