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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88
판정일
-
판정문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5. 1.

23.부터 2026. 1.

2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2026. 1.

22. 자로 당연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1. 22.

이후인 2026. 2.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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