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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5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정년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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