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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항만보안구역의 각 초소별 보안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기존 6일 주기 순환근무체계에 각 초소별 시설물 및 장비 사용법 미숙지, 근무자 간 중요 전달사항 및 보안 이슈 점검 사항 등에 대한 인수인계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1년 주기 초소별 고정배치로 변경·운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항만보안대 특수경비원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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