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촉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규정된 ‘3개월 평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신계약 1건 이상 미충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27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 관리를 위해 각종 처리지침 준수 및 일상 교육 참석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근무수칙을 마련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리쿠르트 계약 제6조(근무수칙)는 일상교육을 월 1회 불출석 시 경고 처분, 월 2회 불출석 또는 월 50% 이상 미참석 시 계약 해지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리쿠르트 계약과 정착 지원금 환수 조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교육 참여 의무를 강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5. 7.부터 2026.
1.까지 7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 실적이 전무하므로 위촉계약서에 FC 자격 유지 기준으로 규정된 ‘직전 3개월 평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신계약 1건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위촉계약 해지 안내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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