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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2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6.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막은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은 2026. 2.

28.로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 등 행정 절차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임의로 다음 주 근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6. 2.

9. 퇴직사유로 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악 및 일방적 해고 통보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다음 주 근무 투표를 독려하는 등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26.

2. 말까지는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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