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02
- 판정일
- 2026. 05.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6.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막은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은 2026. 2.
28.로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 등 행정 절차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임의로 다음 주 근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6. 2.
9. 퇴직사유로 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악 및 일방적 해고 통보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다음 주 근무 투표를 독려하는 등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26.
2. 말까지는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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