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건부 사직으로 볼 여지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9
- 판정일
- -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동일 보수를 보장하는 상임이사 선출을 사직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조건부 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2026. 2.
5. 자를 사직일자로 하고 있는 것은 선거 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는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6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였고 직접 본인이 사직서 제출을 기안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였기에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6. 2.
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2026.
2. 27.
자 사직 철회의 효력 및 전임 이사장의 사직 철회에 대한 승인의 적법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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