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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0
판정일
2026. 04. 03.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 점, 근로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점장과의 분리 조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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