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96
- 판정일
- 2026. 05. 19.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면접 직후인 2025.
8. 22.
사용자에게서 1회 이상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연봉, 출퇴근 시각, 입사일,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출근일을 2025. 9.
1.로 협의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하였다는 점에서 단지 합격여부 및 면접결과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라는 사용자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 주변 지인들에게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사용자에게서 안내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8. 27.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회사에 더 빨리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전화를 통하여 통보하여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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