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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96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면접 직후인 2025.

8. 22.

사용자에게서 1회 이상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연봉, 출퇴근 시각, 입사일,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출근일을 2025. 9.

1.로 협의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하였다는 점에서 단지 합격여부 및 면접결과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라는 사용자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 주변 지인들에게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사용자에게서 안내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8. 27.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회사에 더 빨리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전화를 통하여 통보하여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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