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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6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였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이직 예정 사업장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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