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15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수습(시용) 기간 및 평가제도에 대하여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이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 및 수습평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속 상사들로부터 각각 60점 및 57점을 받아 최종 58.5점으로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 기간 중 결근 관련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태도와 성실성에 관한 평가가 낮게 이루어진 일정 근거가 있는 점, ⑤ 평가가 직속 상사 2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면담 실시, 평가 결과 통보, 수습 종료 서면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