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5
- 판정일
- 2026. 05. 19.
판정문
근로자들은 간부사원들로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노동조합원의 신분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6.
3. 26.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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