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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5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근로자들은 간부사원들로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노동조합원의 신분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6.

3. 26.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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