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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6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20.∼2026. 1.

31.로 명확히 종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의 예산현황 및 인원현황을 고려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최초이고 그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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