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82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 초심에서 달리 재심에서는 양 당사자 간 해고 존재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해고일자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상 시행일자인 2025. 6.
30.이라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다음날 사용자와 면담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징계해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2025. 5.
27.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5. 28.
징계위원회 시행결과 고지를 작성한 사실, ③ 2025. 6.
30.이 아닌 2025. 5.
31.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5.
27. 사직원 제출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및 사용자는 결근을 문제삼은 사실이 없는 점, ⑤ 2025.
5. 28.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일자는 2025. 5.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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