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82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 초심에서 달리 재심에서는 양 당사자 간 해고 존재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해고일자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상 시행일자인 2025. 6.

30.이라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다음날 사용자와 면담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징계해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2025. 5.

27.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5. 28.

징계위원회 시행결과 고지를 작성한 사실, ③ 2025. 6.

30.이 아닌 2025. 5.

31.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5.

27. 사직원 제출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및 사용자는 결근을 문제삼은 사실이 없는 점, ⑤ 2025.

5. 28.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일자는 2025. 5.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