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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05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보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에 의하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분소장 내부통제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근로자는 지점장에 보직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고 하였는바 인사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공익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보복조치로 인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는 전보 이후에 근로자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전보가 난 이상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다시 전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보는 인사규정 및 인사원칙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직급과 직위는 동일하고, 기본급과 제수당의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차이도 크지 않은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보에 앞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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