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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8
판정일
2026. 05. 18.
판정문

근로자는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한○○ 과장 발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실질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발언은 그 문언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 권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안한 종료 시점(2026. 2.

27.)보다 오히려 앞당겨 “오늘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짐을 정리하고 회사 출입 카드키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점, ③ 근로자는 한○○ 과장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을 송부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한○○ 과장의 계속 근무 제안을 “제 생각으론 그건 아닌 거 같네요”라며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그다음 날인 2026. 2.

25.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해고통지서 송부를 요구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으로 성립한 합의해지에 해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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