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56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안전관리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장소장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6.
1. 9.까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2026.
1. 13.
자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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